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검찰, '추미애 아들 병역 청탁' 고발 사건 각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병역 혜택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추 전 장관을 4차례에 걸쳐 고발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검찰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뒤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 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