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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뇌물 재판 다시 하라"…풀려난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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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