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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재판 다시해라”···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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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근거 된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신청한 보석도 인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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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성 접대 등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파기환송 결과로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미리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또한 2003∼2011년에는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성 접대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 법정에서 증언할 사안 등을 물어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이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된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 피고인(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했다”며 “항소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뇌물·성접대 사건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였고, 해당 사건 공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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