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외압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 택시기사 · 수사관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 조사단은 오늘(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의 통화 명세 8천여 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A 경사가 사건 발생 닷새 후에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A 경사는 지난해 말 언론보도 이후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덧붙였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A 경사의 상급자인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평범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며 윗선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었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형사과장과 팀장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초서장은 사건을 뭉갰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 경사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점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조사단이 판단하기에는 온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요청 이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지만, 폭행 피해자인데다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