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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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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재 하루 만에 서명인원 20만명 넘겨 / 청원인 “사법부 정기 바로 세우고 민족적 양심 회복 위해 즉각 탄핵해야”

세계일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각하를 결정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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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각하를 결정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지만,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같은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의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의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에게는 패소 판결과도 같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므로,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원인은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될뿐더러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판결이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삼권분립 위반이자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판사를 좌시한다면,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 준수와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적 양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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