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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부작위 배임' 성립하려면, 위험이 구체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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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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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 배임'이 성립하려면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도시개발사업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기 고양시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1년 8월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환지 예정지 옆으로 길이 뚫렸고, 해당 부지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환지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환지 예정지 가치가 오르면 가치 상승이 청산 절차에 반영되도록 환지 예정지에 대한 재감정과 환지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이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조합은 환지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알고 2016년에 5월에야 변경인가에 나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부작위에 따른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환지계획 변경 등의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폐기·은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2심은 A 씨와 A 씨의 친인척, 지인들이 환지 예정지를 받을 당사자여서 조합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지계획 변경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따른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어야 한다며 "환지 예정지 변경 필요성을 A 씨만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즉시 환지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조합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부작위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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