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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길에서 양귀비 수백 그루를 키운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년 전 집 앞 화분에서 우연히 양귀비 꽃이 자라나자 꽃씨를 옮겨심으며 화분 10여 개에 양귀비 나무 376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작물이 양귀비이며 재배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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