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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왈왈"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뇌출혈…견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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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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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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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B군(15)은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B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 부친은 A씨가 진돗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군은 밤이라 어두워 개를 보진 못했으나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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