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며 오픈 채팅방에 사람들을 유인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가상자산 마진거래와 전자복권 베팅 등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며,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직접 전자복권 홀짝 매입 등을 하게 한 뒤 사기 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현출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내부 규정상 수익금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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