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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가짜뉴스 올려 돈벌이"…구글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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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악질적인 유튜버를 잡는 데 열 달이나 걸린 것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자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짜뉴스는 활개 치고 조회 수는 올라가고 결국 돈벌이가 되는 식입니다.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 A 씨는 음해를 당할 때마다 유튜브 측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반되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아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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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명예훼손 피해자 :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특별히 유튜브 측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영상 삭제를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이나 경찰 수사를 위해서는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요청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임시조치를 요구해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신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알려주지도 않고, 소송하려고 하면 구글 본사 대상으로 하라고 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러다 보니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가짜 뉴스로 조회 수를 올려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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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장 사칭 유튜브 영상 : 대전경찰청장은 지난 며칠간 손정민 소식을 많이 읽었다. 손정민 사건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를 올리던 유튜버는 고소를 당한 뒤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최근 채널 이름을 바꾸고 관련 영상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유튜브 채널은 관련 영상을 올린 뒤 조회 수가 20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거의 없던 채널 수익도 하루 100만 원 가까이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로 올린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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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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