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5년까지 정보 고도화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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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설정 근거자료인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부실해서다. 작성된 1996~2006년 당시 조사 방법이 정교하지 못했다. 조사·발굴 등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데 20년 이상 수정·갱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조사 기법을 활용해 광역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한다고 6일 전했다. 전국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예산 490억원(국비 343억원·지방비 147억원)을 들여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사 지역은 개발 수요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북도. 파악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기존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GIS)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e음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관계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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