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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내가 사장인데…" 집합금지 기간 단란주점서 노래한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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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란주점 업주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인 3명과 모여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악기 장치를 옮긴 후 조율하려고 함께 노래를 불렀을 뿐이고, 영업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 내용이 영업 제한이 아니라 집합 금지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고, 업주가 굳이 집합 금지 기간에 지인과 단란주점에 모일 이유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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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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