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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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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간 '부정 청약'에 입주 취소…3기 신도시 청약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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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 11만건 달해

71%가 청약가점 오류로 내집꿈 상실

아시아경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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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주택시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청약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들은 청약 조건 등을 따져보며 내집마련의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청약 신청자들은 신청 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부정 청약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택 청약은 인터넷 서비스 '청약홈'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부분이 청약홈을 통해 이뤄진다.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고 간편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는 다수 발생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이었고, 올해도 4월까지 375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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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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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입력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점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자 유형을 보면, 부적격 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했다. 재당첨 제한 위반, 무주택 가구 공급 기준,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 등도 주요 사례다.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는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청약 공고문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 인천계양 등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왕숙2 등 9100호, 11월 하남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1만2700호가 예정돼 있다. 입지와 물량, 사전청약 신청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 1670-4007)는 7월 이전에 개통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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