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전날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게 전달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FIU가 심사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현재 거래소는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코인의 사업성과 투명성 등을 확인해 코인을 상장한다. 거래소가 몇십장짜리 프로젝트(백서)를 검토하는 게 사실상 전부라 상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래소의 가상화폐 공시체계도 사업추진계획서에 담긴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단이 허위나 공시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다.
금융위는 또 거래소 심사 때 시세조종과 불법행위 시 대응 절차도 살펴본다. 사업추진계획서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법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방법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과 수수료, 세금 등 고지 여부도 사업계획서에 넣도록 했다. 예컨대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상화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대로 알리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들은 또 입출금과 매매 수수료 등을 고객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도 들여다본다. 그밖에 최근 5년간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 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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