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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폭행 영상 공개되자 사표 수리…증거인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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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폭행 영상 삭제를 시켰다는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이용구 전 차관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린 건 어제(3일)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