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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짓 진술 요구 사실"…'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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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는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용구 차관이 폭행사건에 합의한 이후에 자신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고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건 차가 멈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운행 도중에 기사를 때리면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는 걸 법률가인 이용구 차관이 잘 알기 때문에 기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이용구 차관도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는데,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상 더는 부인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