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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증거인멸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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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에게 줬다는 1천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준 거지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