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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 2022년에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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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EU 재정 준칙 일시 중단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회복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원 경제 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EU가 심각한 경기 둔화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EU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면책 조항을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현재의 경제 전망에 기초했을 때 이 같은 면책 조항 적용은 2023년에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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