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용 사실무근, 질 나빠" 첫 고소…SBS도 강경 대응 방침
고소 취지는?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이후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17만회 넘게 조회됐다.
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방송 청탁' 주장 유튜버 고소 |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처음으로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기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영상이 제 개인보다 SBS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그알이 손씨 사건을 다룬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은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정병원 변호사가 고소한 유튜브 영상 |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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