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표류에
일단 급한 불 끄려는 의도로 해석
1분기 ‘세수 호황’은 기저효과
작년 유예분 납부에 따른 ‘착시’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당·청이 초과 세수분을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당정 간 이견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우선 급한 불부터 꺼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경의 실탄이 될 국세 수입은 연말까지 당초 예상한 세입 규모(283조원)를 훨씬 넘겨 3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 1분기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유예분 납부 등에 따른 세수 호황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기대만큼 세수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낙관론이 섣부르다는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소득세(28조6000억원)는 6조4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는 4조8000억원, 교통세 등(18조원)은 4조3000억원 늘었다.
당·청은 1분기 초과 세수와 경기 회복세 전망 등을 근거로 2차 추경 편성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하자, 다음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같은 날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오는 9월 추석연휴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2차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초과 세수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17년 6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 초과 세입 8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1분기 세수 초과는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납부유예된 세금이 올해 2월 한꺼번에 세수로 잡히면서 거둔 실적이다. 지난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13조4000억원)가 6조원이나 줄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정지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납부유예된 후 올 2월 납부 완료됐다.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은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통세 유예분도 지난 2월에 대거 납부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소세와 부가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일부 세금 납부유예 조치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하반기에는 납부 시점이 도래하는 세정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 징수 실적은 상반기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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