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아
신사업 모색하는 핀테크 업체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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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위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금법 논의가 더 늦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사업을 모색했던 핀테크 업체들은 늦어지는 국회 논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했지만 전금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까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당초 정무위는 올 3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한 이후 소위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금법 논의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법안 심사를 논의는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총 6건이 발의됐다. 이중 4건은 가상화폐 논란이 본격화 된 올 5월에 발의된 법안이다. 또 3건은 특정 업종의 영업·사업의 범위를 담은 근거법인 ‘업권법’이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논의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안 심사 일정 자체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로 공석이 될 상임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 때문에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며 "상임위 일정은 여야의 내부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금법 반대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노조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특혜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전금법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 논의 초기 불거졌던 부처가 갈등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며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원회가 침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핀테크업체 거래에 외부청산을 전금법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금법 적용 대상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관련 대금결제업을 제외하는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금융위가 해당 상품권에 대한 대금결제업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핀테크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라이선스 획득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획하고 있었던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더욱 초조해 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는 법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리 이후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관심을 보여왔었다"며 "하지만 법안 처리 자체가 늦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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