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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감독…"9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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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당부처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가상화폐 시장을 금융위원회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인데, 뭘 들여다보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담당 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분리해 관리하는지, 횡령이나 해킹 방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금융위가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