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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동전주 오명 벗자'…주식 합치는 상장사, 올 들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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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병합 13건으로 작년 넘어서…'소수주주 보호' 법개정 추진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소위 '동전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주식을 합치는 상장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주당 가격을 높이고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가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식병합은 본질적인 기업 가치나 체질 개선과는 무관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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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앤디포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액면가 200원인 주식을 2.5주당 1주로 합쳐 액면가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앤디포스가 발행한 보통주는 총 6천9만5천305주로, 병합 후 주식 수는 2천403만8천122주로 줄어든다.

앤디포스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안이 최종 의결되면, 같은 달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식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갖는다. 이후 7월 15일 병합된 신주가 상장된다.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수주는 상장일 종가로 계산해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 올해 주식병합 공시 13건…'착시효과' 주의 필요

앤디포스 외에도 상장사들의 주식병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병합을 결정한 국내 상장사 수는 총 13곳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했던 연간 12곳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코아시아옵틱스를 시작으로 우성사료, 초록뱀컴퍼니(구 W홀딩컴퍼니), 장원테크, 자안바이오, 자안코스메틱(구 MP한강), 미래산업, 대창솔루션, 디지털옵틱, 덴티스, 뉴프라이드, 큐브엔터 등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다만 대창솔루션은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며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상장사들이 주식병합에 나서는 것은 소위 '동전주'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전주란 증시에서 거래되는 1주당 가격이 1천원 미만인 주식을 말한다. 동전주는 주당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몰리기도 하지만, 이상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낮은 주가가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저가주'라는 인식이 주가 부양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병합을 결정한 상장사 중 앤디포스, 큐브엔터, 우성사료, 미래산업, 덴티스, 자안코스메틱(구 MP한강)을 제외한 절반이 넘는 곳이 주식병합 결정 시점에 주가가 1천원을 밑돌았다.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 부양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장사들이 주식병합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주식시장에서 소위 '품절주'라고 해서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병합을 결정한 대다수 상장사들은 '적정한 유통주식 수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식병합이 본질적인 기업가치와는 무관한 만큼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분할이 주당 가격을 낮춰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식병합은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향후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당 가격이 높아지며 기업이 건전해졌다는 착시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적, 향후 자금조달 계획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용호 의원, 주식병합 시 '소수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발의

한편 국회에선 주식병합에 따른 기존 소수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논의 중이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해 이를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축출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청구권의 경우 지배주주가 공개매수에 나설 때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해 강제적인 소수주주 축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매가격을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주식병합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달리 목적과 병합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지배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주식병합 제도의 악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식병합 시 회사가 병합 사유와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또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수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주식병합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아 더욱 공정하고 선진적인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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