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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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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 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