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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투자제안서를 보면 투자 위험이 높은 1등급으로 표시돼 있을 뿐 아니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증언에 비춰봐도 라임 측에서 담보금융 100%, 준확정금리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가 펀드 수익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더해 벌금 2억원을 추가했다.
장씨는 '연 수익률 8%'등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라임 사모펀드 2480억원어치를 47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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