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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된 피해자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사는 친구 C씨를 만나러 갔다가 C씨의 동생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A씨는 1200만원, 나머지 3명은 각각 1650만원 등 총 6150만원을 B씨에게 건넸고, 2018년 1월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A씨 등은 항소심에서 "B씨가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을 속여 투자하게 했다거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또 B씨가 투자할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거래과정에서 B씨가 얻은 이득도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원고 청구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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