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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일삼은 교사,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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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교사한테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교사 A 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보쌈해가고 싶다"는가 하면, "눈웃음이 예뻐 어디 가서 굶어죽진 않겠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