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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차 앞뒤에 굴삭기 부품 '가득'…"원래 내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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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홧김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차 앞뒤로 장애물을 설치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7월, 굴삭기 운전자 A 씨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대는 곳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에 굴삭기 부품 등을 바짝 붙여놓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