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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길거리에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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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가 한밤중 태우고 가던 여성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을 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저희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 씨.

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