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한때 4000만 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정오가 지난 오후에는 다시 4000만 원대를 회복해 4100~4200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나머지 알트코인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일부 투자자는 “당분간 상승장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올 9월 도입되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기점으로 반등 기회를 찾고 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특금법 시행으로 잡코인 투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가 정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까지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는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뿐이다.
거래소 축소로 늘어나는 소위 마이너 코인의 거래도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시장을 정리해 주는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소가 정리되면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가 과열된 상황이고 이 중 좋은 취지로 들어온 거래소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피해 예방도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2P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미등록 P2P 업체의 난립으로 투자 피해와 동시에 신규 투자도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업계에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이 옥석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P2P 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온투법 자체가 시행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2P 업체의 제도권 유입이 늦어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투데이/곽진산 기자(jins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