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시중·인터넷銀,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줄폐업 현실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도 추가 제휴 고려 안해

시중은행도, 실명계좌 발급 주저

아시아경제

비트코인이 4천만원대로 급락한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민우 기자]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최대 200여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0개 이내로 무더기 폐쇄되며 투자자들의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명계좌 발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추가 제휴는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제휴사인 업비트에 대한 실명인증 계좌 발급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제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코빗, 빗썸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NH농협은행은 제휴 중단을 고심 중이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 한다.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쥔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규제 목소리와 거래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자금세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질 경우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다"며 "수익성보다 리스크를 피하자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귀띔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가상화폐 투자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9월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 주장이 현실이 될 확률이 커지는 이유다.


이날 기준 전 세계 가상화폐 시황을 중계하는 코인마켓캡의 거래소 순위 집계에 포함된 국내 거래소(원화 거래 가능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등 14곳이 전부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실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가 대표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투자자들이 무통장입금하는 ‘벌집계좌’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투자자들이 입금한 내역은 거래소 계좌로 검증할 수 있지만 이후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거래소를 믿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명 확인 절차가 미흡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벌집계좌 장부는 엑셀 등 단순한 파일 형식으로 존재해도 되기 때문에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자금이 뒤섞여 피해자 보상도 확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시장의 큰 손인 2030세대의 타격이 우려된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전체 시장에서 2030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 변동성 확대로 빚어진 청년층의 금융사고가 금융사 부실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