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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신군부 저항 해직언론인 '5·18 관련자' 인정…법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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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89년 2월 서울 신문회관에서 열린 전국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실천대회(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해직된 기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절차가 마련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해직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자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0년 해직언론인 등도 심의를 거쳐 5·18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군부의 5·18 보도 통제와 검열, 조작, 왜곡에 맞서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고초를 당한 언론인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당시 정부가 직접 정화 대상으로 선정한 298명,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635명이 해직됐다.

같은 해 언론 통폐합으로 300명 넘는 기자들이 추가로 해직됐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5·18 주간에 좋은 소식을 보고드려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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