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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재심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삼례 나라슈퍼 검거특진 경찰관도 특진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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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명씩 특진

'이춘재 8차사건' 진범 몰렸던

윤성여씨 검거 특진 경찰관 5명 취소

선례 마련…특진 취소 무리없을듯

아시아경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지난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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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윤성여(54)씨를 검거, 특진했던 경찰관 5명의 특진이 모두 취소되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재심 사건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2인조 괴한으로부터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폭행을 당하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11월 최인철, 장동익씨를 검거했고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석방됐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올해 2월 4일 최씨와 장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재심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특히 당시 최씨와 장씨 등을 검거한 경찰관 1명이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또한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특진 취소와 관련해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사실·법리관계를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경찰관 특진이 이뤄진 다른 사건도 있다. 바로 1999년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했던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3명은 당시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고, 2015년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강압 행위가 확인됐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이들의 무고함이 확인됐다. 이후 2016년 10월 28일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 1명이 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례가 이미 마련된 만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 취소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윤성여씨를 검거했던 경찰관 5명에 대해 경찰청은 앞서 3월31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연금 등 이들이 특진으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지 못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했고,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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