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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주방 오물 분쇄기 '판매 금지' 법안 발의…18만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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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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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바로 갈아서 버리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와 관련해 해당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지금까지 확인된 판매 수량만 18만대가 넘고, 관련 제조 업체 수도 1백 곳이 넘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SBS가 입수한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품 대부분이 음식물 찌꺼기를 거의 100%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지난 2017년부터 공인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22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9개가 불법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들이 최초 인증을 받을 때는 규정에 따라 2차 처리기 안에 거름망을 분리할 수 없도록 고정형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판매 때는 거름망을 떼 내고 쓸 수 있도록 하거나 거름망 구멍의 크기를 키우는 식으로 제품을 불법 개조·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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