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일부 유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과 유착됐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윤규근 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