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삼성전자, 네이버 등에 이어 통신업계도 줄줄이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적용한다.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을 포함 최장 3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지침을 살펴 보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자는 최장 이틀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KT는 "정부 권고 방침에 따라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앞서 LG그룹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KT와 마찬가지로 최장 3일 간이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된다면 병가 또는 연차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사 재택근무에 돌입한 SK텔레콤은 아직 백신휴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노사 협의 사항인만큼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이미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휴가는 예방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르자 중대본이 권고에 나서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