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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