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삽화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돈을 받고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 아프리카TV BJ에게 시청자 수가 많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가짜계정을 이용한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같은 해 10∼12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총 2천600여만원을 받고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물 노출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 혐의는 "프로그램 실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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