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규상장 기업 하락폭 17.7%
공모가 대비 낮은 시초가 기업도
‘SKIET 따상 충격’ 도 악재로 작용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모주 청약 불패신화가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기업공개(IPO) 청약이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지만, SKIET의 상장 이후 첫 거래일 공무주 주가가 10%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후속 IPO 기업에도 수급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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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상장한 기업들의 시초가 대비 하락 폭은 평균 17.7%에 달한다. 특히 최근 청약을 진행한 2개 종목(씨앤씨인터내셔널, 에이치피오)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에 형성됐고 상장 첫날부터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전날 상장한 색조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업체 씨앤씨인터내셔널과 지난 14일 상장한 건강식품 제조업체 에이치피오 역시 각각 시초가 대비 12.9%, 11.3% 하락을 기록했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의 경우 청약 경쟁률 898대 1을 기록했으나 시초가가 공모가 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에이치피오 역시 공모가는 2만2200원이었으나 시초가가 2만원에 형성되면서 상장 당일 1만675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상장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씨앤투스성진, 라이프시맨틱스 등은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 중이다.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공모주(7개사)의 첫 거래일 평균 상승률은 6.49%,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공모주(34개사)의 상승률은 3.30%를 기록했지만, 이달 이후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모주들의 주가가 급랭하고 있는 데는 SKIET의 따상 실패 충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SKIET의 경우 공모가대비 2배 가격을 형성했으나 상장 당일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 종가는 13만8000원으로 여전히 공모가 대비 수익권이긴 하지만, 시초가 대비 34.3% 하락해 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중복청약 금지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위해 복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6월 20일 전에 제출해야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공모주 투자 시장이 냉각되자 청약 증거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SKIET의 따상 실패를 두고 공모주 거품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공모주 청약에 전과 같은 광풍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공모주 중복 청약이 곧 금지되면서 투자자들 또한 묻지마 투자가 아닌 옥석 가리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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