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이준규…5·18 시민 지킨 '경찰 영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군부 명령 거부

'민주인권경찰' 귀감

아시아경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지킨 ‘경찰영웅’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사 앞 안병하공원에서 ‘5·18 순직경찰 추도식’이 개최된다. 이날 추도식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이준규 경무관, 정충길 경사, 이세홍·박기웅·강정웅 경장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다.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진압 경찰관의 무기사용 및 과잉진압을 금지시켜 시민을 보호했다. 그러나 지시 불복을 이유로 같은 해 5월26일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은 뒤 면직 처리됐고,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중 1988년 세상을 떠났다.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됐고, 2019년 자신이 몸담았던 전남경찰청 앞에 안병하공원이 만들어지는 등 뒤늦게나마 명예가 회복됐다.


5·18 당시 전남 목포경찰서장이었던 이준규 경무관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그 역시 모진 고문을 받았고,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 1985년 끝내 사망했다. 이후 2019년에야 이 경무관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11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특진 추서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됐다. 또 정충길 경사 등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4명은 시위대를 강경진압하지 말라는 안 치안감의 지시에 따라 1980년 5월20일 옛 전남도청 경찰저지선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민 세력을 태운 버스에 치여 순직했다.


경찰은 5·18 당시 시민을 보호하려다 희생된 경찰 선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기조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신체보호에 앞장선 ‘민주인권경찰’의 귀감"이라며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양해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