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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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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실패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창원시 5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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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4번째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부지 조성 모두 끝나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마산항내 가운데 둥그런 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5월 중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이후 5번째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 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를 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연거푸 실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밝힌 사유 외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비 회수 문제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걸림돌이란 의견도 나온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가 200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마산항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땅이다.

준설토를 먼 곳에 버리느니 마산만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옛 마산시가 시작했다.

면적은 64만2천㎡에 이른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마산시(현 창원시)는 공사비를 떠맡는 대신,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했다.

2010년 통합시 출범으로 마산시를 승계한 창원시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립 비용과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3천403억원이다.

창원시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시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다.

매년 이자 부담이 20억원 대에 이른다.

창원시는 지난 4차 공모 때 공공개발 부지를 뺀 29만7천㎡ 중 도로·녹지 등 필수 공공시설 구역을 제외한 20만3천㎡를 민간자본 유치구역으로 공모했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20만3천㎡를 창원시로부터 사들여 아파트·오피스텔, 문화관광 복합시설 등을 분양해 수익을 남기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즉, 민간자본 유치구역(20만3천㎡)을 팔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4차 공모를 했다.

그러나 단독 심사 대상인 GS건설은 3천4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매각대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건축계획, 친환경 계획, 경관·조경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 다양한 평가를 한다. 토지가격이 민간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5차 공모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정률은 84%다.

부지 조성은 모두 끝나 개발 계획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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