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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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공소사실을 언론에 알려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였다"며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 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검장 공소장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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