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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