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과 용산경찰서 직원이 서울 한 헬스장 여성탈의실에서 적외선과 전자파 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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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남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용산구 내 한 남고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최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불법 촬영물 배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혜정 편광현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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