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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헤어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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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다른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치료가 힘들 정도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을 받았고, 3건의 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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