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헤어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치료가 어려운 수준으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계속해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자 화가 나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이 씨는 A씨와 교제하던 작년 6월에도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손과 발로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한 뒤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으며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