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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아이가 진상" 재판 증거된 정인이 양부모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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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카카오톡 메신저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생후 7개월 됐을 때인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 아이가 숨진 당일까지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부부는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진상", "종일 굶겨 봐" "욕 나오고 패고 싶다"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