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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원 "양모, 2차례 이상 정인이 발로 밟아"…시민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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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재판이 열린 법정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 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가정내 학대 사망 사건 이었지만, 재판부가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는 숨진 정인이 몸에 남겨진 잔혹한 상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도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양모 장 모 씨 측은 살인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인이를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가던 중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