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뉴스리뷰]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를 포함해 양모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