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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시교육청 3전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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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시교육청 3전3패

[앵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